헌재에선 문제의 사건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어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해당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것도 아닌데 재판을 못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단 입장이다.
아울러 '헌재 재판지연의 위헌성을 심사한다'고 공언한 재판부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놓을 수 있을지를 두고는 법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중 이번 사건과 같이 3년을 초과한 사건이 150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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