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 "배달앱 동의의결 기각 유감... 재심의 촉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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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단체 "배달앱 동의의결 기각 유감... 재심의 촉구" 반발

(사진=Gemini AI 생성 이미지) 국내 최대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3600억 규모의 상생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사건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상공인들이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단체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배달 플랫폼 동의의결 신청 기각 결정에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동의의결 제도는 법적 처벌에 앞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실질적 보상'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라며 "공정위는 기각이라는 극단적 선택 대신 적극적인 중재와 보완 명령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지원책'을 유도했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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