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Q&A]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 보호대책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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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Q&A]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 보호대책①

폭염 및 폭염작업은 무엇인가요? A.

또한, 폭염작업이란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말합니다.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대책은 무엇이 있나요? A.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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