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호르무즈해협 통항 재개를 해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결국 석유 수급 안정성 때문”이라며 “원유 수송이 정상화되고 향후 공급 회복 가능성이 예측 가능한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해제하더라도 국내 석유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서야 제도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진=산업부) 정부는 이날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절차를 담은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도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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