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 지연을 심사하겠다고 나선 부장판사가 과거 논문에서 헌재의 변형결정도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부장판사는 이 조항에서 대법원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한정위헌 결정이 기속력을 갖는다는 헌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헌재에 실질적인 입법 기능까지 주는 것이라며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통해 법원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현행 헌법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헌법 현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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