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결제형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도 해지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는 2024년 1월 카카오가 2017년 5월~2021년 5월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도 해지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가 영업 정지를 하더라도 멜론을 통해 영업이 가능했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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