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선거 범죄 수사와 관련해 "떨어진 사람이 아닌 당선된 사람 수사에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뒤 송치하는 통상의 절차대로라면 대부분의 사건은 시효 만료 1∼2개월을 앞두고 검찰에 넘어온다.
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10월 검찰 조직 자체가 사라지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재편되는 만큼, 진행 중인 선거 사건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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