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동승자의 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을 수락하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방치했다면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범인도피방조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상고심에서는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한 경우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유지될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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