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줄 알았는데'…동거녀 남편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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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줄 알았는데'…동거녀 남편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4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18일 이혼녀인 줄 알고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4월 대구 달서구에 있는 여자친구 B(21)씨 주거지 거실에 있던 피해자 C(26)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오른팔 신경이 손상되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남편 C씨와 혼인 관계를 유지한 채 별거 생활을 이어오던 중 피고인 A씨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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