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며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겁에 질리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설명했다.
보완수사 과정을 거친 경찰은 A씨 등 2명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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