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 ‘시민의 눈으로 안전 지킨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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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방서, ‘시민의 눈으로 안전 지킨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비상구 확보와 소방시설의 올바른 유지·관리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임의로 차단하는 행위, 피난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위법 행위를 시민이 직접 찾아내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위법 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신고서와 함께 사진·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나 소방서 홈페이지 내 ‘소방시설 등 신고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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