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두고 노사 정면충돌…勞 "차별 정당화" vs 使 "더 못 미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최저임금 차등 두고 노사 정면충돌…勞 "차별 정당화" vs 使 "더 못 미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노사가 공방을 벌였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다시 시작되며 최저임금법 본래 취지가 또다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구분적용의 본질은 최저임금의 동결과 삭감으로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업종별 구분 적용은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조정 장치이자 영세 사업장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취약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해 최저임금 제도의 수용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