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국민참여재판 '공소권 남용' 공방…검·변 날 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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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국민참여재판 '공소권 남용' 공방…검·변 날 선 대립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국민참여재판 9일 차 심리에서 변호인과 검찰이 '공소권 남용' 쟁점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 방식을 "정적을 죽이기 위한 먼지털기식 수사이자 악의적인 쪼개기 기소"라고 비판했다.

이어 변호인 측이 수사의 부당성을 입증하겠다며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 녹취록 재생을 시도하자, 검찰은 "사전 협의되지 않은 증거"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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