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 한 번의 신청만으로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상속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금감원과 권익위는 은행권, 금융협회 등과 협의해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를 마련했다.
먼저 상속인이 금감원 등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 유무와 예치 금융회사를 확인한 뒤, 이 중 한 곳을 선정해 표준화된 상속 서류를 제출하고 통합지급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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