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회사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는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지상파 방송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송사 공시 담당 직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내부자 정보를 자신의 부친에게도 전달해 부친 역시 1천97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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