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은 20건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소청은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 소청과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당선 소청으로 나뉜다.
당선 소청은 후보자나 정당이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제기하게 되며 마감 기한은 이날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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