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안전교육·건설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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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안전교육·건설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화

외국인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할 의무가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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