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없는 요양병원서 잘린 다리가 재활용장으로?…배출 병원이 마주할 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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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없는 요양병원서 잘린 다리가 재활용장으로?…배출 병원이 마주할 위기는

병원 측은 "의료폐기물이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됐다"며 단순 실수를 주장하고 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이다.

만약 A 요양병원이 수술실 미설치 상태에서 절단 수술을 강행했다면, 이는 명백한 의료기관 시설기준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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