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은 "의료폐기물이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됐다"며 단순 실수를 주장하고 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이다.
만약 A 요양병원이 수술실 미설치 상태에서 절단 수술을 강행했다면, 이는 명백한 의료기관 시설기준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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