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대법관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이 1심 재판부 판단에 정면으로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향후 열릴 항소심 재판에서는 권 전 대법관의 혐의 유무보다는 검찰 수사권의 범위와 이송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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