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단속할 전담 조직이 설치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역할을 하는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한국환경공단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일회용 포장은 포장 공간 비율이 50% 이하, 포장 횟수는 한 차례 이내'여야 한다는 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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