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이 끝난 뒤 연금을 받기 전까지 생기는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가입 가능 연령을 조정하는 등 후속 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가입자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가입 기간을 확대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입·납부 사각지대가 큰 상황에서는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더 많은 국민이 꾸준히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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