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를 때려 살해한 딸과 범행을 방조한 사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부(조세진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B(62·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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