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8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야기한 경우에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회사가 분할돼 영업정지 실효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24년 1월 카카오가 2017년 5월∼2021년 5월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도 해지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800만원을 부과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