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을 남겨두고 딸들과 몰래 이사를 한 4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병휘)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는 집주인에게 “아들은 이사 다음 날 집에서 내보내 달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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