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형제들은 이른바 최혜대우 요구, 배민배달 우대,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타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음식 가격·최소주문금액 등을 설정하도록 요구한 혐의, 수익성이 높은 '배민배달'을 우대하고 '가게배달'에는 불이익을 줘 입점업체의 전환을 유도한 혐의, 배민배달의 배달예상시간을 더 빠른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입장문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역대 최대인 3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계획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며 "시장의 경쟁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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