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자 동승자의 권유로 ‘운전자 바꿔치기’한 운전자에 대해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된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음주운전 범인인 자신을 위해 동승자가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방조했단 것으로, 이는 방어권 남용이란 게 대법원 판단이다.
당시 조수석에 동승한 친구는 A씨를 위해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사실을 진술하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는 등 이른바 범인도피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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