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허위진술 방조' 음주운전자…대법 전합 "범인도피방조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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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허위진술 방조' 음주운전자…대법 전합 "범인도피방조 유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자 동승자의 권유로 ‘운전자 바꿔치기’한 운전자에 대해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된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음주운전 범인인 자신을 위해 동승자가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방조했단 것으로, 이는 방어권 남용이란 게 대법원 판단이다.

당시 조수석에 동승한 친구는 A씨를 위해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사실을 진술하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는 등 이른바 범인도피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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