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파 딥페이크 제작·유포자, 징역 2년 6개월 선고…SM "무관용 원칙" (공식)[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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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파 딥페이크 제작·유포자, 징역 2년 6개월 선고…SM "무관용 원칙" (공식)[전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18일 공식입장을 통해 에스파 멤버 카리나와 윈터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A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하 에스파 카리나, 윈터 관련 법적 대응 진행 상황 안내 공지 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 소속 아티스트 카리나, 윈터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사건 관련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 명령 등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안내드립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엑스포츠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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