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사업 범위 확대…"공급망 리스크에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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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사업 범위 확대…"공급망 리스크에 적극 대응"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항만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법안은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물류 하역 장비 임대, 물류 정보 처리 등을 포함하는 물류서비스업,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망 구축 등으로 확대하고, 해외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수부는 "항만공사가 물류 사업, 에너지 사업 등에 역할을 확대하고, 국유지 활용에 대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급속한 해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국내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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