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026년도 여름철 휴정기간 안내'를 통해 "여름 휴가철 일정 기간 재판기일을 쉬는 여름철 휴정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그 밖에 각종 기일 중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건도 휴정기 동안 진행하지 않는다.
아울러 재판부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건도 휴정 기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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