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차별·비하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게시물을 지속 유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4곳에 대해 이용해지·접속차단 등의 시정 요구를 의결했다.
해당 계정에는 위안부 피해자 조롱·비하 게시물 약 9천건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방미심위는 "해당 정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자 역사 인식을 왜곡하는 반인권적 행위"라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비하 게시물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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