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으며,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반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12월 9일까지 용인시에 있는 어린이집 1층 직원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교사 등 직원 1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증거가 담긴 SD카드를 변기에 버리고 강원 동해시로 도주해 범행에 사용한 카메라 등을 바다에 던져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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