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를 통과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교육감이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해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운영계획에 특수학교의 학급과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지역별 특수교육 수요를 고려한 특수학교·특수학급 설립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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