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한 새벽, 과속으로 달리던 승용차에 치인 6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 밑에 끼인 채 80m를 끌려가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과 함께, 사고 직후 가해 운전자가 뱃속의 태아를 잃는 비극을 겪은 점 등이 양형에 주요하게 참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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