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오피스텔 보복살인 30대 남성,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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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오피스텔 보복살인 30대 남성, 무기징역 선고

지인 여성이 성범죄 피해 신고를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신고로 강간미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하기로 결심하였는 바 범행의 동기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범행 도구를 구입해 준비하고, 피해자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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