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평택시의회의 이윤하 의장과 이종원 운영위원장 등이 18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과 함께 추진된 평택지원특별법 제정이 오늘날 평택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됐다는 점에서, 당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끈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 결과 당시 정부와 정장선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평택지원특별법이 2004년 12월 31일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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