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에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냈다.
사건을 담당한 이 법원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검찰이 위법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11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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