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 제공' 수용자 가족 등 뇌물받아…교도관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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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제공' 수용자 가족 등 뇌물받아…교도관에 징역형 구형

검찰이 수용 생활 편의 등 대가로 돈을 받은 교정 공무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전지법 형사6단독 백경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정 공무원 A씨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3∼2024년 수용 생활 편의 제공 등 대가로 수용자 가족 등으로부터 1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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