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4호선' 여성 폭행범, 어머니가 직접 신고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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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4호선' 여성 폭행범, 어머니가 직접 신고했다고 전해졌다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체구가 작은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남성이 가족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국가가 임의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특수범죄와 특가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수사가 지속돼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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