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산한 전 여친이 "이틀만 만나달라" 호소했더니… 돌아온 건 '스토킹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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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산한 전 여친이 "이틀만 만나달라" 호소했더니… 돌아온 건 '스토킹 고소'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남성의 무책임한 태도에 유산까지 겪은 여성이, 이별 후 연락과 접근을 반복하다 스토킹 범죄자로 법정에 섰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임신 사실을 알고도 결혼 등을 통해 아이를 책임지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이틀 뒤 다시 기숙사를 찾아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이틀 동안만이라도 만나달라"고 호소했고, 결국 스토킹 범죄와 긴급응급조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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