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기간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투표 독려 현수막을 내건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앞서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달 29일 해당 현수막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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