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은 내달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 제도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간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조정 및 화해 기일, 형사 사건 중 불구속 사건의 공판기일은 진행하지 않는다.
민사·가사·행정사건의 가압류와 가처분 심문기일, 형사 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기타 긴급을 요구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기일 등은 정상적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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