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쿠팡은 최혜 대우 요구 1건만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끼워팔기 혐의와 관련해선 신청하지 않았다.
이 경우 배달의민족은 3개 혐의를 합쳐 2천390억∼5천100억, 쿠팡은 동의의결 신청 한 건에만 250억∼420억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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