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 "어린놈의 XX가 건방지게"라고 발언해 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1·2심은 A씨 발언이 모욕죄 구성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뒤 죄가 경미하다며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관용적·우발적 표현이라 해도 성별·인종·장애·성적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공격적·적대적·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 발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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