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처럼 임금 투명성을 높여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되 국내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한 공시 항목과 관리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해외 임금 투명성 제도 운영 사례와 국내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한 제도 도입 방안이 폭넓게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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