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 "배달앱 동의의결 기각 유감…피해구제 시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소상공인단체 "배달앱 동의의결 기각 유감…피해구제 시급"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단체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배달플랫폼 동의의결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골목상권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기 회복의 전기를 줄 수 있는 구제 기회를 공정위가 날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배달앱플랫폼 동의의결에 대한 재심의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플랫폼과 민간 차원의 자율상생 테이블을 구성하고 우리 스스로 공존의 길을 찾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