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무등록 도로연수’를 광고만 해도 처벌된다.
앞으로는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광고 배너, 공개 채팅방 홍보, 전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운전 교육을 광고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법 시행에 앞서 불법 운전 교육 업체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내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알선·광고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알선·광고 게시물을 차단 및 삭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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