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불법 운전연수 알선·광고만 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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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불법 운전연수 알선·광고만 해도 처벌

내달 1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무등록 운전연수를 알선하거나 광고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찰청이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운전연수 교육은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운전학원만 가능하다.

이를 틈 타 '초보 운전연수', '방문 도로연수', '개인 도로연수' 등의 명칭으로 무등록 업체 광고가 온라인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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