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만 남겨둔 채 나머지 자식들과 함께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김병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기존 집 주인에게 "아들은 이사 다음 날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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