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 또 연기…8월 13일 결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 또 연기…8월 13일 결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다시 한 차례 연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8월 6일로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8월 13일로 변경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약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건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코리아이글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