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앞 흉기' 40대 협박죄 인정…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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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앞 흉기' 40대 협박죄 인정…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본 특수협박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대신 협박 혐의를 적용해 동일한 형을 내렸다.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 상태에서 고지한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때 인정되는 특수협박죄가 홍씨에겐 적용될 수 없다는 않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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